40개 법인중 36곳 개인별 등록
간척지 임대기간 확대 주장도

농업경영체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농가별 맞춤형 농업 정책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 육성과 정책자금의 부당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농지를 임대한 주체가 법인일 경우 농업경영체도 법인으로만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관련 법 적용이 앞으로 엄격해 짐에 따라 그동안 관행적으로 실시됐던 부분이 개선된 만큼 자칫 농가가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

이에 따라 해남군은 지난 12일 간척농지 농업경영체 및 쌀직불금 관련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는 해남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해남진도사무소,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관계자를 비롯해 영산강간척지 임대법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지난 2015년과 2016년 영산강사업단과 임대계약을 맺은 법인은 40곳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한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농어촌정비법과 간척지법에 간척농지의 임차 대상자는 개별 농업인이 아닌 농어업인으로 한정돼 있어 간척필지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 역시 개인 명의로 할 수 없고 농어업법인 명의로만 가능하다.

하지만 농관원 자료에 따르면 40개 법인 중 4개 법인만 법인 명의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다. 나머지 36개 법인은 개인 명의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했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앞으로 간척필지 중 개인 명의로 등록된 필지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신청서 접수 후 삭제하고 2017년 농업경영체 등록 통합신청서 접수시 간척필지에 대해서는 개인명의 농업경영체 등록이 불가함을 소속 조합원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농관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간척농지 계약법인 농업경영체 등록은 금년에 한해 법인 조합원 개개인으로 쌀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나 2017년부터는 법인 조합원 개개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이체 불가함을 홍보하고 있다"며 "농업경영체 등록시 간척농지 계약법인의 전대(재임대) 행위에 대한 규정 위반 여부를 검코·질의과정에서 쌀직불금 전산입력 기간이 짧아 쌀직불금 누락필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간척지 임차인의 안정적인 농지활용 보장을 위해 임대기간이 5년 이상으로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매립지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에 수도작은 3년, 타작물은 5년으로 임대기간이 명시돼 있다.

박종기 해남간척지쌀주식회사 대표는 "간척지 임대료를 쌀 소비자 금액의 18%가 아닌 쌀 생산자 금액의 12%로 책정할 뿐만 아니라 간척토양의 특징을 파악해 영농비 절감을 위해 3회 이모작이 가능한 5년 임대로 가야한다"며 "해외의 경우 이사야만 간척지는 임대기간을 5년으로 하고 5년마다 재설정키로, 스위스와 프랑스도 최단 기간을 9년으로, 네델란드도 12년하고 5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주홍 의원과 국회 법제실이 공동으로 지난 2일 개최한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에서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간척농지의 임대기간 5년 이상 연장과 계약갱신청구권 부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신중섭 국회 법제실 산업경제해양법제과 법제관은 임대료 상한과 감면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과 임대차료 산출기준의 쌀 수확량, 쌀 가격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차등화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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