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희창 전 지발위 전문위원

 
 

해남신문은 지난 12일 우희창 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을 초청해 사내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우 전 위원이 '미디어 윤리'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우 전 위원은 언론 윤리와 곧 시행예정인 김영란법, 보도방식 등 각종 보도에 따른 쟁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언론윤리강령이란 언론 조직으로서 사회적 기능과 역할, 의무를 서술한 약속이자 규범이며 다른 조직이나 집단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은 타 조직보다 더욱 강조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리적인 것에 대한 분류와 법과는 다른 차이 등 상대적인 개념을 담고 있어 언론윤리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시각차를 보인다. 윤리강령에 나와 있는 언론인의 품위와 연결되는 김영란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리강령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대부분 언론사들의 윤리강령은 구색을 갖추거나 자기방어를 위해 선언하는 경향이 있다며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언론인의 활동의 지침이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언론윤리를 모두 지키다 보면 제대로 취재·보도를 할 수 없다는 인식도 남아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론인들에 대한 교육이 이어져 언론인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객관보도, 발표 저널리즘, 취재원 보호, 범죄보도 등 언론보도에 따른 문제점과 대처방안, 해결책 등을 교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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