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얼마 전 발표한 2017년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예산안으로 인해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매년 누리과정 지원의 주체를 두고 갈등을 야기하던 교육부와 교육청간의 갈등이라고 보기에는 답답한 마음이 든다.

누리과정이 시작된 지 5년이 되었지만 누리과정을 위한 정부 지원 예산은 명확히 세워진 것이 없이 목적예비비 등을 지원되거나 추경의 일부로 겨우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정부에서 지원할 것으로 생각해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던 교육청에서는 지난 1일 정부 추경에서 누리과정 지원 예산이 무산되면서 누리과정 지원이 끊기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비롯한 초등 돌봄교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방과후학교 지원 등이 포함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를 빼 누리과정 지원 등에 나선다는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내국세 증가로 교부금이 올해보다 4조7000억원 가량 늘어난 45조9118억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원아가 갈수록 줄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시·도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 6월 특별회계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을 통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법안 외 2개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시·도 교육청의 입장은 다르다. 특별회계라는 것이 목적에 따라 쓰여야하는 예산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액됐다고는 하나 시·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금은 39조843억원으로 6834억원이 줄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결국에는 학교기본운영비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총액으로 배분되던 보통교부금이 줄면 시·도 교육청은 그만큼 재정적인 압박을 받게 되고 결국 피해는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유·초·중등교육 예산을 쪼개 누리과정비로 돌린 것은 법적·교육적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반발하며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담은 예산안을 다시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힘싸움에서 여·야간의 갈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였지만 매년 갈등만 야기하며 서로 떠넘기고 있는 모습에 마음 졸이는 것은 부모들이다. 누리과정이 누구를 위한 것이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지원해야할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킬 차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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