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측 증인, 군청 과장 2명 증언
군수 인사개입은 관행처럼 했던 것

박철환 군수의 6차 공판이 지난 18일 광주지원 40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군청 A과장과, 인사계장 출신 B과장, 박 군수의 부인 C씨가 변호인측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두 명의 과장에 대해서는 인사업무와 근평위원회 개최, 근무평정 규정 등에 대해 질문이 이어졌다. 증인으로 참석한 과장들은 인사실무자가 진행한 평정초안의 대한 군수의 결재와 보고에 대해 관행처럼 해왔던 것이며, 인사실무자들끼리 인수인계과정에서 처리한 것으로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되는 줄 몰랐다고 했다.

현 인사부서 A과장은 지난 96년부터 99년까지 인사실무자를 맡았다면서 당시부터 관행처럼 해왔던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면서 규정을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

박 군수의 성품에 대한 변호인측의 질문에 A과장은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일한 사람이며, 내실있는 군정을 해온 분"이라고 말했다.

B과장은 "깨끗하고 바르며 청렴을 소신으로 생각한 분"이라면서 "정의롭고 군민에게 봉사하라고 직원들에게 강조한 군수"라고 답했다.

박 군수의 부인 C씨에 대해서는 퇴직공무원 D씨의 부인이 뇌물을 제공한 내용에 대해 되돌려줬다는 증언을 했다. 그리고 C씨는 감사원 감사와 검찰조사를 통해 남편의 기소사실을 알게 됐으며, 박 군수가 군청 직원들 부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해 어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군수의 공판일정은 오는 25일 증거조사를 마지막으로 결심판결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박규인 비서실장은 증인신문이 이어진 이후 9월 말경 사건을 병합해 처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 증인은 건설업자 E씨와 F씨가 참석하며 박 비서실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나머지 8명의 증인들은 4명씩 나눠 9월 1일과 8일에 신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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