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이 지속되면서 열사병과 폭염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새벽에도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다. 향후 기후변화와 함께 폭염문제는 생존권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전기요금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0년대에 도입되었다. 이 제도를 통해 가계부에 전기사용량을 꼼꼼히 기록하고 한등이라도 끄는 전기절약을 통해 온 국민이 참여하여 아낀 전기를 산업용으로 활용하여 경제성장을 이루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전력생산의 인프라나 국가전체의 전력소비율 중 산업용이 60%를 넘어 가정용 13%의 4.5배에 달하는 현실과 가족구조와 생활양식의 변화를 감안한다면 불합리한 누진요금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에 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전력이 대기업에 원가이하로 판매하여 발생한 손실액을 가정용 누진요금체계로 메꾸고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의혹에 부당이득을 반환 요구하는 단체소송까지 제기될 상황이다.

그러나 전기요금이 인하되면 전기사용량의 증가로 인한 블랙아웃 발생이 우려된다는 점과 누진제 개편이 추진 될 경우,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들어서 정부당국은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마지못해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인하하겠다는 것은 여론에 떠밀린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

최근 1인가구가 급증하면서 현행 누진제도가 저소득층에만 유리하지는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누진단계의 축소와 합리적인 누진율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특히 이로 인해 혹시 부담이 증가될지 모르는 에너지빈곤층에 대해서는 생존권보호의 측면에서 동절기 뿐만 아니라 하절기에도 적용되도록 바우처 제도의 확대와 전기요금 할인 폭을 늘리는 등의 복지제도적 관점에서의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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