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수의 구속기소로 군수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양재승 부군수가 임기2년이 되면 교체하는 전남도의 인사규칙에도 불구하고 도인사가 불발되었다. 지방공무원법상 부군수의 경우 군수가 동의가 필요한데 자신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어 자신이 동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군수는 의회에서 원한다는 이유를 들어 전출동의를 거부함으로써 도지사가 공언한 인사가 무산된 것이다.

자신의 권한이었던 부하직원들의 삶과 조직기강에 관련된 해남군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허위로 작성된 개최 보고 공문에 결재하는 등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면서 군수의 눈치를 보느라 무소신으로 일관했다.

이제와서 자신과 관련된 인사문제는 도와 대립각을 세무며 소신을 내세우는 것은 꼴 사나운 형국이다.

도와 자치단체간 부단체장 인사를 두고 갈등이 발생한 사례는 있었으나 권한대행인 자신이 자신의 인사를 거부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설령 인사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주어진 6개월여의 시간동안 해남군정의 공백을 메우고 개혁해 나갈 만큼의 시간이 되지도 않는데 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전라남도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양부군수가 해남군 인사비리, 공사입찰비리와 관련되어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았을 때 책임을 묻기 보다는 불문에 부치는 솜방망이 처벌을 함으로써 오늘의 사태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사태해결을 촉구하며 현행 지방자치제도에서 무한 권력의 단체장를 견제할 제도와 의전용에 머무르고 있는 부단체장의 역할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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