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과속방지턱 설치로 합의
통행량증가 따른 후속조치 마련해야

▲ 관행상 도로로 이용되던 구거가 통행이 금지돼 일부 군민들이 불편을 토로했다. 지난 20일 과속방지턱을 설치키로 하고 표지판을 치운 상태다.
▲ 관행상 도로로 이용되던 구거가 통행이 금지돼 일부 군민들이 불편을 토로했다. 지난 20일 과속방지턱을 설치키로 하고 표지판을 치운 상태다.

주민들이 도로로 이용해오고 있던 구거를 안전상의 이유로 갑작스레 막으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현재 해당 길목은 구조물을 철거하고 과속방지턱을 세우기로 했으나, 또다시 논란이 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유관기관이 나서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남읍 해리에 위치한 A 아파트는 이번에 신축되면서 본격적인 입주를 앞두고 있다. 지난 2014년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면서 부지 바로 옆 구거인 215-2번지, 216-1번지, 216-3번지에 대해 소유주인 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와 임대 계약을 추진, 3년간 진출입로 사용 허가를 받았다. 구거는 용·배수로를 목적으로 만든 수로나 부지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목적에 의해 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A 아파트 측에서 해당 구거를 안전상의 이유로 건축구조물과 공사장안내 표지판을 세워 우회하도록 한 것. 구거는 몇 십년간 주민들이 차량통행이나 보행자 통행 등 도로로 이용해오고 있던 구간이다.

때문에 관행상 도로로 이해되고 있어 갑작스레 통행이 막히자 이제껏 이용해오고 있었던 주민들의 불만이 쌓이면서 갈등을 빚었다. 해남군민 전체를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특정 주민들이 독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길을 막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구거 옆 사거리 도로가 있지만 아침이면 불법주정차 차량 등으로 길 폭이 좁아져 차량이 회전하기 위해서는 크게 돌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A 아파트 측은 이 구간을 통행하는 차량의 속도가 빠르다보니 자칫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커 막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파트가 신축되고 구거 옆 부지에 상가가 들어서면서 이전과 다르게 시야 확보가 되지 않다보니 사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또한 터미널 옆 사거리는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구간인데다 구거에서까지 차량 유입이 지속되면 A 아파트 입주가 완료됐을 시 도로가 더욱 혼잡해져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A 아파트 관계자는 주민들의 입주가 완료되면 인근 지역 아파트 대표자와 주민들을 모아 협의하는 시간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난 20일 구거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어촌 공사는 길을 막고 있던 표지판 등을 치우고 A 아파트 측에서 이달 말 과속방지턱을 세우는 것으로 일단락 지었다. 구거는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데다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도 있는 반면, 관행상 주민들의 도로로 꾸준히 이용되고 있던 길을 갑자기 폐쇄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해남군과 해남경찰서는 소유주인 농어촌공사에 모든 해결 방안을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해남경찰서는 A 아파트 측이 아파트 주민 차량 출입로 부근으로 중앙선을 터달라는 요구에 대해 구거를 막지 않으면 사고 위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아파트 신축과 상가 입주 등으로 구거 부근 교통 상황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군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유관 기관이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 반사경 설치 논의나 원활한 통행을 방해하는 요소 제거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각자 입장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가 상이하다보니 모든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어렵기에 현재로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었다"며 "관행상 도로로 이용하던 부분을 인정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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