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201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6415건, 26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다. 건축물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의 경우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10만원 초과의 경우 7월과 9월에 2차례로 나누어 부과된다.

재산세를 비롯한 모든 지방세는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자동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및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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