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돌보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뜻하지 않은 재난 등을 겪거나 자살·성폭력·학교폭력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위기가족, 취약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모·부, 청소년 한부모 등을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여러 도움을 제공한다.

지원대상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한부모가족, 만 65세 이상의 조부모와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가 함께 사는 조손가족. 위기상황(재난·성폭력·학교폭력·자살) 등으로 정신적 상처를 경험한 가족

지원내용 :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상담과 교육등의 프로그램 제공. 저소득 조손가족에게 학습도우미와 생활가사도우미 파견, 도배 등 주거환경개선 지원. 성폭력·학교폭력·재난 등의 피해가족에게 상담과 의료비 등을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 : 해남군건강가정지원센터 (534-0215)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면서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게 안정적인 돌봄을 위한 양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4인 기준 228만3546원) 이하인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아동의 양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한다. 아동양육비는 만 12세 미만의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조손가족이나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은 1인당 월 5만원을 추가로 지급. 학용품비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아동 1인당 연 5만원 지급. 생활보조금은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 5만원 지급.

신청방법 및 문의 :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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