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솔라시도 기업도시(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구성지구에 대한 보상 절차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시행사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지난 5월 31일 보상계획 공고에서 누락됐던 필지와 이주·생활대책을 포함한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지난 16일 냈다. 이 공고는 해남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사업은 산이면 구성리 상공리, 덕송리 일원 2095만9540㎡다.

이번 공고에 포함된 이주 및 생활대책의 시행방법 및 대상자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은 당해 개발구역내 소재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기준일(2008년 1월 28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소유하고 그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해 거주한 자다.

이주대책 시행방법은 이주택지 공급, 주택특별공급, 이주정착금 순으로 시행된다. 이주자택지는 1세대 1택지(165~265㎡)를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한다. 주택특별공급은 이주자택지 공급권리를 포기하고 주택특별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공급된다. 이주정착금은 이주자택지나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요청한 자 등에게 보상대상인 주거용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500~1000만원)을 지급한다.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도 지급된다.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은 생활대책의 기준일 이전부터 광업권 및 어업권, 영업, 농업, 축산 및 잠업 등을 염위하고 있던 자 중에서 영업등의 보상대상자다. 생활대책의 기준일은 지난 2008년 1월 28일이다. 대상자는 보상협의회에서 협의해 정할 예정이다.

보상절차, 토지조서의 열람, 이의신청방법,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구성지구 보상사무실(535-279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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