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보호 여름철 급증

▲ 지난 14일 왼쪽 눈을 다친 흰색 유기견이 해남군유기동물보호소에 이송됐다. 다친 몸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반가움을 표시하는 이 유기견은 보호기간 10일이 지나면 안락사될 처지에 놓인다.
▲ 지난 14일 왼쪽 눈을 다친 흰색 유기견이 해남군유기동물보호소에 이송됐다. 다친 몸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반가움을 표시하는 이 유기견은 보호기간 10일이 지나면 안락사될 처지에 놓인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족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여름철이 되면 유기동물이 급증하고 있어 동물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남군 축산진흥사업소는 동물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유기동물을 포획, 위탁 보호업체인 해남군유기동물보호소(청산동물병원)로 이송해 10일간 보호한다. 잠시 집을 나와 산책하는 동물이 포획되지 않도록 주민이 신고해야만 포획한다.

포획하게 되면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이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을 통해 유기동물 보호 공고안을 올려 주인을 찾아주고 있다. 올해 유기동물 보호와 관련된 예산은 위탁관리·진료비·안락사 비용 등으로 1020만원이 책정돼 있다.

보호소로 이송되는 유기동물 대부분은 유기견이다. 지난 3년간 총 110마리가 포획됐으며 2013년 43마리, 2014년 46마리, 2015년 36마리다. 유기동물보호소에 이송되지 못하고 버려져 지역을 떠도는 유기동물의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반려동물 칩 내장이 의무화됐고, 방치·유기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다.

유기동물보호소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청산동물병원 정승민 원장은 "여름철이 되면 휴가를 오면서 반려동물을 그대로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다"며 "보호소에 오는 유기동물은 월 평균 1~3마리이지만 여름철이 되면 두 배 이상 까지도 증가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갈 곳을 잃은 유기동물은 10일 동안 주인을 찾지 못할 경우 안락사하게 된다. 정 원장은 크게 다친 유기동물이 아니라면 대부분 새 주인을 찾아 분양되기 때문에 쉽게 안락사 시킬 수 없다며 10일 이상 보호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보호소에 이송된 흰색 유기견은 북일면 만수리 마을회관 앞에서 왼쪽 눈을 다친 채 발견됐다. 다친 상태에서도 사람들에게 반가움을 표시하며 가까이 다가가려 하지만, 아픈 몸 때문인지 쉽게 분양되지 않고 있다. 지난 21일 보호소에 이송된 푸들이 이틀만에 주인을 찾은 것과 대조된다.

정 원장은 "아이들을 키우는 가족들이 유기동물을 주로 분양받는다"며 "반려동물을 기르는 데에 따르는 책임을 고민해본 뒤 동물을 길러야만 유기동물의 증가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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