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법정소송, 패소해도 재추진 점화
충북도의회 위원회 결성 등 제지활동
상주시청, 미온적대처 조정능력없나

▲ 경북 상주시 화북면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문장대 온천개발지구. 30년 동안 사업이 표류하면서 개발이 중단됐다. 현재 개발을 위해 산지를 훼손한채 방치됐다.
▲ 경북 상주시 화북면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문장대 온천개발지구. 30년 동안 사업이 표류하면서 개발이 중단됐다. 현재 개발을 위해 산지를 훼손한채 방치됐다.
▲ 문장대 온천에 사용될 온천공. 개발이 중단돼 온천수만 흐르고 있다.
▲ 문장대 온천에 사용될 온천공. 개발이 중단돼 온천수만 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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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남 화원, 온천지구 지정 난개발 없어야 한다
2. 경북 문장대 온천개발 지역 갈등 야기
3. 충주 연수지구 온천개발, 22년만에 포기
4. 온천개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온양온천'
5. 온천개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부곡온천'

문장대 온천개발 갈등은 '상주시 추진-괴산군 반대-법정소송-패소'를 되풀이해왔다.

이번이 세 번째다. 햇수로 31년이나 됐다. 그 시작은 지난 1985년, 상주시가 화북면 일대 520만여㎡를 온천지구로 지정하면서부터다. 이후 상주시는 1987년 지주조합을 결성, 온천 개발에 나섰고 괴산 주민들이 강력한 저지운동을 벌이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맞서 괴산 주민들은 상주시를 상대로 '집단시설지구 기본설계변경 승인 및 공원사업 시행허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7년에 걸친 소송 끝에 대법원이 2003년 5월 '상주시의 처분이 불합리했다'는 취지로 괴산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며 갈등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상주시가 2004년 오·폐수 처리공법을 일부 변경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개발 대상 지역도 대법원이 사업 불가 판결한 용화지구가 아닌 인근의 문장대지구 95만6000㎡로 변경했다. 현재 문장대 지구에는 개발의 흔적만 남아있다. 이미 산림은 훼손했고 길가 옆 부지는 잡초가 무성하게 난 채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번 취재는 어려움이 많았다. 반대하는 괴산군 측에서는 적극적인 취재협조를 얻었다. 반면 상주시청과 문장대온천 지주조합은 답변을 꺼려했다. 상주시는 지주조합과 취재를 진행하라면서 답변을 거부했다. 지주조합측도 취재자료를 미리 요구했고, 해남의 온천개발에 대한 긍정적 의견만 제시하고, 문장대온천에 대한 재추진의사와 갈등야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지주조합에서는 문장대 온천은 개발이 필요한 사업이며 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도 막대할 뿐만 아니라 주민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자료제공 : 괴산군청)은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와 중벌리 일원 95만6000㎡의 부지에 조성할 계획이다. 건축면적은 9만8794㎡로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짓는다. 사업계획은 지난 1989년부터 2017년까지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장기간 표류되어 있는 상태다.

문장대온천 진행과정

문장대온천은 오폐수 처리수 방류로 인한 민원과 국내외 불경기 등으로 1998년 2월 공사가 중지됐고 50%의 공정이 완료됐다고 주장했다. 또 변모하는 트랜드와 민원을 고려한 온천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통해 관광객에게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 제공, 지역 관광발전, 소득증대 및 고용기회 증대에 기여한다는 목적 하에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1985년 온천관광지로 지정이 됐고 1996년 조성사업 시행이 허가가 났지만 행정소송을 통해 2003년 기각되면서 사업은 좌초되는 듯 했다. 그러나 2004년 상주시가 사업시행 재허가를 해주면서 괴산과 상주간 갈등의 불을 점화시켰다. 같은 해 괴산은 온천개발 저지대택위를 고성하고 다음해인 2005년 허가취소 소송 및 효력정지신청을 했다. 2006년 대구지법에서 괴산군이 승소하자 지주조합은 사업시행허가 취소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2009년 고법과 대법이 괴산군의 손을 들어주면서 2번의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2013년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초안보고서가 공고됐고, 환경영향 평가를 받았지만 2015년 환경부가 지주조합의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반려했다. 그리고 2016년 5월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초안보고서 2차 공고가 되면서 충북도의회가 나서는 등 괴산군과 충북도가 이에 대한 반대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2번의 패소, 또다시 재신청

괴산군민들이 문장대온천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 먼저 2번에 걸친 대법원의 허가 취소판결에도 불구하고 재추진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사법부에 대한 도전행위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또 일부 지주조합의 사익을 우선해 하류지역 절대 다수 국민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괴산군을 가로지르는 달천은 한강의 발원지 중 수질이 1급수로 확인된 상류지역으로 문장대온천에서 오폐수 처리한 물(3급수 수준)을 방류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15개 지역의 내수면 어업에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문장대 온천개발로 인해 청정괴산과 유기농업군의 이미지가 훼손되며 관광자원 또한 고갈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내 온천관광사업은 사양 산업으로서 먼저 조성된 온천시설들도 운영의 어려움으로 도산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상주시의 관광산업 활성화 및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주조합측은 오폐수를 정화해 내보내는 물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오염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괴산측 주민들이 주장하는 환경피해 우려는 환경부의 심의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인터뷰 | 성양수 문장대온천 괴산군저지대책위원장

오폐수, 1일 2200톤 방류 '죽으라는 거지'

 
 

성양수(71) 괴산사회단체협의회장은 "온천에서 오폐수를 하루에 2200톤을 방류한다고 그건 우리보고 죽으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라고 문장대온천 개발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 대책위 구성은 언제했나.

괴산군대책위는 지난해 4월 경 구성했다. 이에 앞서 해당 피해예상지역인 청천면 대책위가 먼저 구성되어있다 지난 2004년에도 결성됐지만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산했다. 그런데 지난해 상주시가 다시 사업을 재허가 해주면서 괴산군 관내 17개 단체가 모여 대책위를 구성한 것이다.

- 대책위는 주요활동은.

문장대 온천 저지를 위한 충북 범 도민대책위, 충주대책위, 청천대책위와 함께 연대를 강화하고 입체적인 저지운동을 벌이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먼저 온천법 개정을 해야 한다. 온천의 허가기준 온도가 25도 이상이다 보니 무분별한 신청이 만다. 그래서 법개정을 위해 19대 국회가 온천법 개정을 발의했으나 무산되고 20대 국회에 떠넘겨 졌다, 충청지역 여야가 모두 반대하기 때문에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범 도민대책위 구성을 위한 회원모집에 노력하고 있다.

- 문장대 온천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이유는.

괴산은 달천 상류지역이다, 오패수가 1일 2200톤 흘러내리면 환경오염이 예상되고 피해가 발생한다. 소수의 개발이익 보다는 절대 다수의 환경피해를 감안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 왜 문장대온천개발은 멈주치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투기업자들이 달려들었기 때문으로 본다. 자본으로 밀어붙이다 보니 자꾸 문장대온천을 개발하려는 가장 큰 목적이라는 생각이다. 결국 자본논리로 다수의 피해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닐까 의구심이 든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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