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안비켜 중앙선 넘는 구급차
도로 우측 가장자리 일시정지

▲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중앙선을 넘고 있다.
▲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중앙선을 넘고 있다.

긴급차량이 재난·사고현장에 신속히 출동해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군민들이 길을 비켜주는 성숙한 양보의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차량에게 길을 비켜주는 모습은 이른바 '모세의 기적'으로 불린다. 하지만 지난 16일 진행된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참여 긴급출동 훈련에서는 모세의 기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날 해남소방서는 제401차 민방위의 날과 연계해 해남소방서~터미널~광주은행사거리~고도리 오일장을 지나는 구간에서 훈련을 진행했다.

민방공 훈련으로 인해 도로가 한산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차량에게 길을 비켜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다. 차량양보 현수막을 건 구급차와 소방차가 멀리서부터 사이렌을 울리며 운행했지만 갓길로 차량을 비켜주지 않다 보니,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해야만 하는 상황도 두 차례 발생했다.

오일장이 열리고 있는 고도리 도로에 진입하자 구급차 앞으로 좌회전 해 끼어드는 차량도 있었다. 또한 각종 좌판과 파라솔 등으로 도로가 혼잡해 이동 시간이 지체됐으며, 긴급차량이 다른 차량들을 기다렸다가 지나가야만 했다.

민방공 대피훈련으로 도로가 통제된 상황이 아니었다면 출동 시간은 더욱 지연됐을 것으로 보인다.

해남소방서가 보유한 중형 소방차의 폭은 2.37m, 대형 소방차는 2.495m이다. 고도리 1차로의 폭은 약 3m로, 길을 비켜주더라도 중앙선을 일부 넘어야 하는 상황에서 군민들의 양보의식이 부족하다면 화재나 긴급환자 이송의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르면 긴급차량이 통행할 경우 모든 차량은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다. 또한 소방기본법에 따라 긴급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차량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돼 있다.

긴급차량 접근시 길을 비켜주는 행동 요령은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편도 2차선이상 도로에서는 2차선으로 이동해 양보, 편도 3차선이상 도로에서는 1· 3차선으로 양보, 보행자는 길을 건너지 않고 횡단보도나 인도에서 잠시 멈춰야 한다. 특히 교차로에서는 긴급차량의 진행방향과 무관하게 모든 차량이 일시정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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