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고충해소 편익증대

해남군은 민원 사전심사 청구대상을 기존 26종에서 36종으로 확대 운영한다. 민원 사전심사청구 제도는 법정민원 중 행정기관에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약식의 사전심사를 통해 행정기관에서 인·허가 등이 가능한 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확대되는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는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식품영업허가 △공장설립승인 △공장등록신청 △건축물용도변경허가 △묘지설치허가 △가축사육업허가 △농지전용용도변경 △하천점용허가 등으로 사전심사를 통해 민원인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을 원하는 민원인은 군청 내 관련 실과소를 방문, 안내를 받아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된 민원은 가능 여부를 종합해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해남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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