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편의주의 추진이다 지적
해남군 신청자 적어 부득이

해남군이 고천암 토종작물체험장 내에 가족농장을 운영할 계획을 밝히고 신청자를 모집해 놓고 신청자가 적다는 이유로 돌연 사업을 취소해 문제가 되고 있다.

A씨는 해남군이 고천암 토종작물 체험장내에 농작물 체험장을 운영하고 가구에게 분양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군농업기술센터에 분양을 신청했다.

해남군은 지난달 27일 부모와 자녀가 함께 농사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고천암 토종작물 체험장내에 농작물 체험장을 운영한다며 5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가구당 분양면적 40㎡ 내외, 총 50가구를 모집 운영한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운영을 시작한다는 5월 9일이 지나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자 농업기술센터에 연락해봤지만 신청자가 적어 사업이 취소됐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A씨는 "자녀가 있어야 분양이 된다고 해 각종 서류까지 떼어다 접수했는데 운영한다던 기간이 지나 먼저 물어보니 신청자가 적어 취소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신청자가 적으면 적은대로 사업을 했어야하며 적어도 취소가 결정됐다면 기다리고 있을 신청자들에게 사전에 연락해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은 당초 50가구를 모집할 계획이었지만 3가구만 신청해 부득이 사업을 취소했다고 해명했다.

군 관계자는 "토종작물체험장은 농어촌공사에 임대료를 주고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데 소수의 가구만을 위해 사업을 하기에는 형편성이 맞지 않을 것 같아 부득이 사업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며 "농촌지역은 텃밭이 많아서인지 신청자가 3명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 분양 대신 호박과 들깨 체험장을 조성해 여름에 수확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청자가 적었더라도 신청자에 한해 당초 계획대로 40㎡의 부지를 분양해 농작물 체험장을 운영하고 이외 부지에서 호박과 들깨 체험장을 운영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강의 등의 사업은 신청자 수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지만 농작물체험장은 사업을 구분해 실시할 수있었던 만큼 신청자가 적어 사업을 취소한 것은 행정편의주의 사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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