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비 일부 정부·지자체 지원
음주운전 금지 규정 근거 마련

본격적인 영농철에 접어들게 됨에 따라 농기계 이용이 증가하면서 농기계 사고 발생 우려도 높아지고 있어 안전한 농기계 사용이 필요하다. 특히 지난 2일부터 농기계종합보험 자기신체사고 상품에 가입하는 농가는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해주고 있으며 농업인 안전공제도 농민은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되는 등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와 자치단체가 지원해주고 있는 만큼 보험가입을 통한 대비가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기계 사고는 본격적인 영농활동이 시작되는 5월부터 11월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5월에 19.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6월이 11.4%로 뒤를 이어 주의가 요구된다. 농업기계 교통사고는 농업기계의 도로주행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사고 사망률은 19.7%로 일반 교통사고 사망률 2.4%보다 8배나 높다. 농업기계 교통사고의 76.2%는 60대 이상 노령층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4일을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의 날로 정하고 사고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나가고 있다.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는 농업기계 사고에 대비해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농기계종합보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할 계획이다.

농기계 운행 도중 운전자에게 닥칠 수 있는 사망·부상·후유장애를 보장해주는 농기계종합보험 자기신체사고 보험은 지난 2일부터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해주고 있다. 정부는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률이 3%대에 불과한 만큼 국비지원을 통해 보험가입률을 증가시킨다는 계획이다. 자기신체사고 상품에 가입하면 농기계 운전자가 사망시 지급금액 선택에 따라 최고 5000만원 또는 1억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농기계를 운영하다 운전자가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게 되면 상해등급에 따라 최대 1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농협 관계자는 "농기계종합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비슷한 것이다"며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가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약에 따라 대인이나 자기신체 등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해남군은 농업인들이 농작업 중 일어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및 신체 손해 등 재해를 중점 보장하는 안전공제 가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농업인은 10만8500원의 보험료 중 국비 5만4250원, 군비 3만2550원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2만1700원만 부담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보험가입 대상은 만 15세~84세의 영농·임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보장기간은 1년이다. 가입은 지역농협에서 연중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간병·재활 급여금이 신설되고, 유족 급여금 최고보장 수준이 1000만원 높아져 1억2000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보장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한편 농식품부는 국민안전처, 농촌진흥청, 경찰청과 함께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경운기와 트랙터 등 주행형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도 자동차와 같이 음주운전이 금지된다. 음주운전 금지규정은 우선 훈시규정에 도입하고 시행 후 실효성에 대한 검토한 후 제재수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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