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최대 25% 지급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인 기부금이 지난 2014년부터 세액공제 대상으로 변경된 가운데 개인은 연간 소득금액 30%로, 법인은 10%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크게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기타 기부금 등으로 구분된다. 소득세법 변경에 따라 세액공제 방식으로 혜택을 받는다.

소득공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기부금의 일부를 공제받았으나, 세액공제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기부금의 15%를 되돌려주는 것이다. 3000만원 초과할 시에는 25%를 돌려주며 제도 변경으로 인해 소득 7000만원 이상의 근로자는 세금 혜택이 줄어들게 됐다.

먼저 정치자금 기부금은 정당이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으로 10만원까지는 10/11로 세액공제되며, 초과시 법정기부금으로 세액공제 된다.

법정기부금은 국가나 자치단체, 재난지역 복구,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국방 헌금 등을 가리키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기부금액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에서 10만원을 뺀 금액이다.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뜻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다.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 유니셰프등의 국제기구, 비영리외국법인, 공익신탁기부금 등이 해당된다. 법정기부금과 동일한 공제율로 세액공제되며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에서 10만원을 뺀 금액에 0.3을 곱하면 된다.

지정기부금 중 종교단체지정 기부금은 자치단체장이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기부금이 해당된다.

법정기부금 단체와 지정기부금 단체는 세제 지원에 차이가 있는데, 법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개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100%까지 인정되고 법인은 50%가 인정된다. 지정기부금 단체 기부는 연간 소득금액의 30%, 법인은 10%까지 가능하다.

해남군내 종합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해남희망원 등의 복지시설과 희망더하기 캠페인에 기부하거나 푸드뱅크 등 공익사업에 기부하는 것 역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금품뿐만 아니라 물품 기부도 세액공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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