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회수조치 따르지 않아 압류

해남군이 농촌 활성화를 위해 귀농인 유치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일부 귀농인들간 마찰로 단체가 양분됐으며 이 과정에서 재산 압류와 고소 등이 잇따르는 등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귀농인들간 갈등이 하루 빨리 봉합돼 귀농인 유치 정책이 활기를 띠고 귀농인들과 마을주민간 융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시 되고 있다.

특히 해남에 정착했는지, 실패하고 떠났는지, 떠난 이유는 무엇인지, 귀농에 무엇이 필요한지 등 귀농인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현실에 맞는 귀농정책이 개발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해남군은 해남군귀농인협회에 지급된 예산 중 목적 외 사용한 예산에 대해 회수키로 하고 이를 고지했지만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전 회장인 A씨의 차량에 대해 압류 조치했다. 군이 환수하는 보조금은 2013년과 2014년도 총 261만1930원이다.

2013년 귀농인 모임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모임체 운영비 120만원, 선진지 견학 180만원, 귀농유치활동 100만원 등 총 400만원이 지원됐지만 모임체운영비로 220여만원의 사용하는 등 지침에 맞지 않는다는 것. 군은 전라남도 지침에 따라 모임체 운영비는 총 사업비의 30% 이내에서 집행해야 하나 정산시 관련 규정을 확대 해석 적용해 과다 인정된 선진지 견학 사업비 180만원 중 집행잔액으로 기반납한 26만9260원을 제외한 153만740원을 환수 조치했다.

2014년도 예산에서는 귀농유치활동(홍보물 구입비) 사업비를 모임체 운영비(식대)로 변경해 사용한 금액과 선진지 견학 비용 집행잔액 108만1190원을 환수 조치했다.

해남군귀농인협회는 내부 갈등을 빚으며 결국 일부 회원들이 나와 사단법인 땅끝해남 귀농귀촌협회를 설립하는 등 단체가 양분되기도 했다. 특히 갈등이 지속되면서 A씨를 해남경찰서에 횡령죄로 고소하는 일도 발생했다.

땅끝해남 귀농귀촌협회 관계자는 "A씨의 대한 일을 조속히 마무리해 짓고 귀농인들이 단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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