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성공 판정시 10만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남진도지사(지사장 김성식)가 금연치료를 확대하기 위해 건강보험 지원사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금연치료 의료기관을 방문해 등록한 금연 희망자로, 의사 상담·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금연치료 의약품과 보조제를 구입할 경우 지원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약물 복용과 상담 치료를 병행해야 금연 성공률이 50% 이상으로 높아진다며 100억원을 투입해 상담, 금연치료 의약품, 금연보조제 투약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율과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본인부담금 중 금연상담료와 처방비율이 높은 의약품인 챔픽스와 부프로피온 부담금을 20%로 낮춰 조정했다. 이에 따라 12주 금연치료 시 챔픽스 기준 본인부담금은 19만3460원에서 8만8080원으로 54%가 경감됐다.

해남종합병원 정성윤 정신건강의학과장은 "금연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은 금단증상을 완화시키고 담배를 피우고자 하는 욕구를 감소시킨다"며 "금연치료 프로그램은 3개월부터 최장 6개월까지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금연치료를 진행해보면 성공하는 분은 10% 미만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몸에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피우는 경우가 많다"며 "금연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강하게 다짐해야 하며 가족과 주변 사람들도 협조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금연희망자가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6개월 후 금연에 성공했다는 판정을 받게 되면 성공 인세티브로 10만원을 지급한다.

한편 해남 내 금연치료를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해남종합병원·해남우리병원·해남새사랑의원·해남복음내과의원·해남기독의원·한국의원·위형중내과의원·오이빈후과의원·열린내과의원·박진비료기과의원·김종수내과의원·김만중내과의원·365열린의원 등 1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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