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 사진도용 고발하기도

해남군내 농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와 직거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농민 A씨가 올린 농작물 사진이 무단으로 도용돼 해남경찰서에 고발한 사건이 발생했다.

농민들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남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련 교육을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A 씨는 배추와 고구마 농사를 직접 지으며 소비자에게 농작물을 소개하기 위해 틈틈이 작물 사진을 찍었다. 속이 꽉 찬 배추를 가른 사진이나 절임배추작업 후 양념을 바른 사진 등이다.

그러던 중 A씨가 올린 사진을 도용해 상업적으로 이용한 타 업체와 블로그를 발견했다. A 씨는 직접 찍은 소중한 농작물 사진이라며 사진 삭제를 요청했으나 번번이 무시당해 결국 지난 9월 해남경찰서에 도용업체 고발장을 제출했다. 총 4건을 고발했으며 이 중 1건은 해남법원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 씨는 "일부 사진에 워터마크를 넣지 않은 사진들이 있었는데 그 사진들이 집중적으로 도용당했다"며 "일하는 시간을 쪼개 사진을 찍고 블로그에 올린건데 죄의식없이 사진을 도둑질하고 원 저작자의 요청을 무시하는 태도에 화가 났다"고 말했다.

소비자들과의 직거래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농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해남군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저작권법 교육과 사진 도용 예방을 위한 방안 교육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로 인정받으며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진다. 사진을 비롯한 저작물 무단 도용을 방지하는 방법으로는 워터마크(복제 방지를 위해 저작권 정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한 표시)를 표시하거나 저작권 명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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