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고유 권한' 인사개입 방관
전산자료 확보, 284명 근평조작

근무평정이란? 근무평정이란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기하고 직원의 근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원의 근무성적을 평가기록하는 인사고과를 말한다.

주먹구구식의 근무평가를 지양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근무평정을 함으로써 능력위주의 인사관리를 하는 데 필수요건이 된다. 해남군은 근무평정을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실시하고 있으며 부군수가 근무성적평정자, 인사실무자(7급)는 근무성적평정확인자로 지정되어 있다.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의 규정에 따르면 근무성적평정결과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배수 범위 내에 있는 사람중에서 승진자를 심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평정권한이 없는 군수나 인사실무자는 근평위원회의 심사·결정권한을 침해하거나 승진인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자 선정 및 승진자 선정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해남군 근무평정 조작과 관련해 박철환 군수가 전방위적으로 인사에 개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실무자의 공문서 위조와 부군수의 방관, 군수의 직접 지시 등 그동안 수많은 인사에 특정 공무원들이 혜택을 봤고 이 때문에 밀려난 공무원이 적지 않다.

감사원은 박 군수가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까지 직접 검토, 수정하면서 승진심의 대상자 선정은 물론 승진자를 선정하는데 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했다. 또 부군수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근평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군수가 근무성적평정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묵인한 점, 근평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도 이를 개최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 공문서에 결재한점 등을 토대로 의무에 태만했다고 판단했다.

박 군수 줄까지 그어가며 조작 지시
인사실무자 3명도 근평조작해 승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1년 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인사실무자 A씨는 2012년 상반기 근평업무를 처리하면서 2012년 6월, 5급 공무원과 6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서와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취합하고도 부군수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그리고 7월경 부군수의 확인도 없이 6급 이하 공무원의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순위와 2011년 하반기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실무자 A씨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근무성적 평정서 서열 결정(안)'을 작성했다. 또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변동까지 계산한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검토(안)'을 작성해 군수에게 보고했다. 군수는 특정 직원들의 근평 순위를 변경하도록 지시했고 A씨는 근평순위를 조작했다. 박 군수는 A씨가 제출한 검토서류에 기재된 공무원 중 일부의 근평 순위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줄까지 그어 변경할 순위에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수정할 공무원과 근평순위, 명부순위를 변경토로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또 2012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처리하면서 앞서 행한 방법과 같이 근평 순위를 변경했다. 그리고 부군수실에서 근평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개최한 것처럼 공문과 의결서를 작성한 후 군수가 검토한 서류를 파기하고 관련서류를 조작해 맞춰 놨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인사업무를 오래 하다 보니 승진하고 싶다'는 사유로 자신의 예상순위가 5위에 그쳐 승진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판단, 자신의 순위를 승진 배수(4명) 범위내인 2위가 되도록 근평 순위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7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인사실무자인 B씨 또한 A씨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근무평정 조작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13년 상반기와 하반기, 2014년 상반기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근평위원장인 부군수를 거치지 않고, A씨와 같이 '근무성적 평정서 서열 결정(안)'과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검토(안)'을 임의로 작성해 군수의 검토를 받아 143명의 근평 순위를 변경했다. 감사원은 143명 중 상향조정 63명, 하향조정 78명이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인사실무자인 B씨의 근평 순위도 5위에서 4위로 상향 조정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또한 근평위를 정상적으로 개최한 것처럼 공문과 의결서 및 회의록을 만들었고, 군수가 검토한 서류를 파기했다.

2014년 8월부터 현재까지 실무를 맡은 C씨는 A씨와 B씨와 마찬가지다. C씨는 B씨가 구두로 전달한 군수 검토서류 작성 방법을 배워 그대로 시행했다. C씨는 2014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업무 시 군수로부터 점수를 알아서 챙기라는 지시를 받고 승진후보자 명부 예상 순위가 자신보다 높은 공무원의 근평 순위를 낮추고 자신의 근평 순위를 기존 4위에서 2위로 변경해 승진후보자 명부 예상 순위가 기존 9위에서 4위가 되도록 수정했다.

이들 3명의 인사실무자는 자신의 근평순위를 조작해 각각 6급으로 승진했다.

감사결과 승진 5명, 탈락 4명
승진배수 못든 7급, 부당승진도 있어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당승진은 4명이고 승진탈락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2순위인 7급 직원도 6급으로 승진했다. 근평조작을 통한 승진대상자 및 승진자는 2013년 하반기 행정 6급 1명과 2014년 하반기 복지 5급 1명 행정 6급 1명이며, 2015년 상반기 전산 6급 1명이다. 특히 2014년 상반기 보건6급 1명은 인사위에서 승진됐다. 이로 인해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공무원은 2014년 하반기 행정 6급 2명, 복지 5급 1명이며 2015년 상반기 전산 6급 1명으로 총 9명이 부당하게 승진하거나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했다. 인사실무자 B씨는 2013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시 군수로부터 후보자 명부 예상순위 5위에 있어 지방보건주사보 D씨를 승진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B씨는 예상순위가 높은 4명의 순위를 낮게 조작했고, D씨의 순위를 높이는데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3명의 순위를 높게 조작했다. 조작한 서류를 가지고 D씨의 부서장을 찾아가 'D씨의 승진시키려면 점수를 조정해야 할 것 같다'면서 변경했다. 그러나 서열 명부 순위를 수정했음에도 D씨의 예상 순위가 2위에 그치자 내부 인사위원인 모 과장에게 "군수의 지시에 따라 D씨를 승진후보자 명부 2순위까지 올렸으며 군수가 D씨의 승진시켰으면 한다"는 군수의 지시사항을 전달해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인사실무자 C씨는 2014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업무시 군수의 수정지시에 따라 근평 순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방녹지 8급에 대해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 순위에 어긋나게 근평 순위를 변경했다. 당시 지방녹지 8급의 서열명부 순위는 'ㄱ'이 1위 'ㄴ'이 2위였다. 군수의 지시에 따라 'ㄱ'은 2위로 'ㄴ'은 4위로 변경됐고, 또다시 'ㄱ'은 4위 'ㄴ'은 2위로 변경됐다. 또 지방전산주사보 2명이 승진결원 1배수 범위 밖으로 밀려나 승진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변경된 근평 순위에 따라 다른 지방전산주사보 2명이 승진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부군수들 근평조작 묵인, 근무태만

부군수들 모두는 군수의 근평조작에 대해 묵인했다. 때로는 열지도 않는 회의와 의결서 등 허위로 작성된 서류에 결재하는 등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연루된 부군수 는 4명이다. 이들 모두는 근평위원회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묵인했다. 부군수들은 인사실무자가 조작한 서류에 확인 없이 결재하거나, 실무자가 자신들의 명의로 된 도장을 사용하도록 방치했다. 감사원은 부군수들이 군수가 근평조작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부군수들이 '군수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확인했다.

감사원은 이들에게 해남군의 부기관장으로서 기관장인 군수가 위법한 행위를 할 때에는 이를 견제하고 인사전횡으로부터 소속 직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해 이를 묵인했다는 것은 평정자 또는 확인자로서 그리고 근평위원장, 부기관장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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