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폭행 고소 경찰 수사 중
학폭위, 교사 학생 격리 결정

해남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중에 학생의 목을 조르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7일 1교시 과학실에서 수업을 하던 A(58) 교사가 미니선풍기를 사용하던 B(3학년) 학생에게 수업에 방해되니 복도로 나갈 것을 요구했다. B 학생이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반문하자 A 교사는 B 학생의 머리카락을 잡고 끌어내려 했다. B 학생이 이를 뿌리치자 A 교사는 B 학생의 목을 잡고 밀어붙이다 책상에 막혀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평소 비염을 앓고 있어 목 졸림으로 호흡이 힘들어진 B 학생의 얼굴이 사색이되자 동급생들이 A 교사를 말렸지만 여의치 않았다. 이러던 중 B 학생이 발버둥을 치면서 손을 흔들다 A 교사의 왼쪽 눈을 때리게 됐다. 눈을 맞은 A 교사는 "너 나 쳤지? 너 전학이다"라며 B 학생에게서 떨어졌다.

A교사는 "해당 학생이 그 전에도 수업태도가 좋지 않아 주의를 주었고 이날도 3번 가량 주의를 줬지만 말을 듣지 않아 머리카락을 잡아 끌어당겼다"며 "학생이 이를 뿌리치며 내 목을 먼저 때렸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왼쪽 눈을 맞아 상처가 나고 피가 나왔다"며 "흥분상태에서 교권침해로 보고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 고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사건발생 이후 A 교사는 목포 소재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 다음날에는 병가를 내고 쉬어 이 일로 학교를 찾은 B 학생의 학부모와는 만나지 못했다. 고소 사실을 들은 B 학생의 아버지도 A 교사를 맞고소해 경찰 수사 중에 있다.

B 학생의 아버지는 "부모가 믿고 맡기는 학교에서 교육적인 체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이번 일은 그 범위를 벗어난 일이다"며 "사건의 중대함을 모르는 것 같은 교사의 태도가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 자식의 일은 이미 일어난 일이지만 앞으로 이러한 교사가 교단에 선다는 것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일이다"며 "A 교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지만 이 일로 인해 학교가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학교측은 지난 22일 교권보호위원회, 23일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등을 열어 이번 사건에 대한 심의를 했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이 이번 사건은 교권침해가 아닌 교사의 잘못으로 결정했다. 다음날 열린 학교폭력자위원회에서는 A 교사를 학생들과 격리 조치해야하고 B 학생의 심리, 육체적인 상처에 대한 치료에 적극 협조해야한다고 결정했다. 전남도교육청도 이번 사건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 학교를 방문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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