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음식점 등 집중단속

추석을 앞두고 농특산물과 수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이 실시되고 있다.

전라남도는 해남군, 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농특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대형마트, 슈퍼, 재래시장, 음식점 등 농축특산물 취급업소로 원산지 표시 관련 거짓 표시, 미표시 등 표시위반 사항을 지도·단속한다.

단속 결과 원산지표시를 속여 팔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원산지 표시 없이 공급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적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도 지난 11일 해남읍 오일시장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단속하는 등 추석 명절 수산물 판매 성수기를 앞두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수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지도·단속만으로는 원산지 표시제가 완전히 정착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수산물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꼭 확인해 미표시 제품에 대해서는 구매하지 말고 해당기관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며 "원산지표시 위반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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