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족 기준 110만원씩 6회 생계지원

주 소득자의 사망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적용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알아본다.

지원대상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및 가구구성원에게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에게 성폭력을 당한 경우 및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와 이혼, 단전 후 1개월경과, 주 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실직으로 생계곤란,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교정시설에서 출소한지 6개월 이내로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을 하는 경우와 같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경우에 아래 <표>와 같이 지원이 된다.

다만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소득은 최저생계비 185%(1인기준 114만원, 4인기준 308만원) 이하이고, 재산은 농어촌은 725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일 것을 요구한다.

지원절차

지원요청 또는 신고(대상자 등)→현장확인→지원결정 및 지급→사후조사(소득 및 재산) →적정성 심사(3개월 이내)→적정(종료 또는 지원연장), 부적정(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또는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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