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농지 담보로 평생 연금수급 가능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는 소유농지 총 면적이 3만㎡ 이하인 만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다만 대상농지는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 △가입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 △압류 ·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여야 한다.

이 제도는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가입당시 만 65세 이상 배우자가 승계하여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고,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 또는 임대도 가능하다.

지급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 가운데 선택이 가능한데 종신형은 가입자(배우자) 사망때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고, 기간형은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구비서류는 농지연금 지원 신청서와 농지연금 약정변경 신청서가 필요하고, 인터넷이나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전화 1577-7770)에 신청하면 된다.

경영이양직접지불제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65세 이상 70세 이하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직전까지 10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경영이양면적(제곱미터) × 지급단가 × 지급기간(연)을 산정하여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경영이양 농지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매도한 농업인이나 환수되어야 하는 금액을 완납하지 않은 농업인은 제외된다.

구비서류는 농지원부등본, 매매계약서 사본, 경영이양하려는 농지의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이 필요하며, 농지은행 직불사업팀(031-420-3385)에 문의하면 된다.

축산물수급관리지원(송아지생산안정)

암소사육농가에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해당 농가는 농협중앙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문의전화는 02-2080-6563번이다.

가축재해보험

17종의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 및 관련법인에게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가입을 희망할 경우 NH농협손해보험(1644-9000)이나 LIG손해보험 (1544-0114)을 방문하여 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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