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 가구에 전기료 매월 20% 지원

자동차사고피해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차상위대상자가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고당사자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재활보조금으로 월 20만원, 유자녀에게는 무이자로 생활자금 대출과 장학금으로 분기별로 월 20∼40만원과 자립지원금 6만원이 지급된다. 피부양부모에게 월 20만원이 지원된다. 자동차사고피해가 발생하면 교통안전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상담전화는 1544-0049번이다.

도시가스요금 경감제도

사회복지시설의 주택·업무난방용·일반용의 도시가스요금과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1∼3급의 5·18 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와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자활사업 참여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본인부담액 경감 받는 자 △장애수당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과 미만의 장애수당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 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한부모지원법상 모자·부자·조손가정 △세대별 18세 미만 자와 손이 각각 3인 이상인 세대주인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상자는 경감신청서(가스회사에 비치), 자격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을 갖추어 도시가스회사에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시가스는 1588-1604번의 전화로 확인하면 알 수 있다. 대상자는 이사, 사망, 수급해지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도시가스사에 통보해야하며 부당수급이 있는 경우 반환해야 한다.

3자녀이상 가구 전기료 감액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실거주 여부와 무관)에 3자녀 이상 가구의 월 전기요금 20%(12,000원 한도)에서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한전을 직접방문하거나 123번으로 신청후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본이나 신분증 사본 가운데 한 가지를 제출하면 되고, 아파트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된 경우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소득 및 재산기준과 관계없이 신청일 현재 만5세 이하 영유아(0∼84개월 미만)의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만5세 이하는 월 10∼20만원, 12개월 미만은 20만원, 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개월 이상은 10만원이 지원되고, 장애아동은 36개월 미만 20만원, 36개월~만5세(최대84개월 미만) 10만원, 농어촌 아동은 연령별로 10~20만원씩 지원된다.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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