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해남지사(지사장 장선주)가 올해부터 달라진 농어업인 연금보험 지원 기준 소득금액과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해남지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1월부터 해당 가입자의 혜택이 증가하고 된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은 종전 85만원(지원금액 3만8250원)에서 91만원(지원금액 4만950원)으로 상향돼 지원금액이 월 최대 2700원 상향된다.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지원대상 근로자의 소득상한액이 종전 135만원 미만에서 14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기준소득금액이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사용자부담금과 근로자기여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사회보험)은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근로자 중 기준소득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자에 대해 시행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해남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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