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 중 일시납부하게 되면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내는 것으로, 납부시기에 따라 연 세액이 1월 10%, 3월 7.5%, 6월 5%, 9월에는 2.5%가 각각 공제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팔거나 폐차할 시에는 일할 계산한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전등록시 연납승계신청하면 승계도 가능하다.

2014년에 연납한 군내 등록차량은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별도의 신고 없이도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납 신규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세무회계과(530-5443), 읍면사무소에 방문 및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직접 신고 납부할 수 있다.

<해남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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