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방문신청 등 세가지 선택가능
구매카드 부정사용… 40% 가산세 부담

본보 11월28일자 '경차 유류비 환급 10억 사라졌다' 제목의 기사보도 이후 많은 독자들이 환급신청절차에 대해 문의가 있어 상세한 내용을 살펴본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1000cc미만 경차 이용자가 주유소나 충전소에서 유류를 구입할 경우, 유류세 일부를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당국의 무관심으로 해남에서는 1700여대 대상차량이 지난 6년간 480만원만 환급받는데 그쳐 경차를 보유한 군민들의 자기권리 행사가 필요해 보인다.

경차보유자가 유류구매를 할 때는 국세청이 카드사(신한카드)에 환급해주는 간접환급 방식으로 국세청장이 지정한 반드시 '유류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유류구매카드는 경차에 기름을 넣는데 사용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환급받은 금액 모두 환수당하고, 40%의 가산세를 내야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함께 이 제도가 시행된 2008년부터 현재까지 환급받지 못한 유류비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신한은행지점&신한카드 방문신청 : 차량등록증 사본과 신분증제출(1544-7000으로 문의) △전화신청 : ARS 080-800-0001번으로 전화해서 상담원과 통화 후 카드신청 접수(첨부서류는 추후 팩스로 송부). 전화연결 후 카드신청 1번 → 경차사랑카드신청 3번 → 주민등록번호 →이후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 △인터넷 신청 : 신한카드 홈페이지(www.new shin hancard.com)에서 카드신청(첨부서류는 팩스로 송부).

한편 유류세 환급대상자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 승합)를 소유하고 △경형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 합계가 1대인 경우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0호의2에 따른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경형승용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2.0미터 이하인 자동차를 말하며 △경형 승용차 : 마티즈, 모닝, 아토스, 티코 등 △경형 승합차 : 다마스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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