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지적후 체납액 4100만원으로 늘어
군민대학 위탁 등 수행자격 논란

해남군으로부터 대행사업을 진행하며 수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고구려대학 학교법인 아신학원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체납액을 아직까지도 내지 않고 있으며 체납액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본지 2014년 7월 4일자 '수억원 보조금 지원받고 천여만원 지방세 체납' 참고>지난 7월 본지가 취재한 결과 고구려대학을 운영 중에 있는 학교법인 아신학원은 해남관광호텔에 대한 2013년도 재산세 등 1700만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해남관광호텔은 아신학원 소유다. 당시 군청 세무회계과는 체납세금을 받기 위해 5차례 방문하고 25차례 전화 독려 등 활동을 펼쳤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군청내 실과소와 사업소에 체납사실을 통보하고 보조사업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 16일 본지가 체납에 대해 다시 취재한 결과 아신학원의 체납액은 4100여만원으로 지난 7월 보다 오히려 늘었다.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고구려대학 설립자가 현재 일신상의 이유로 수감 중에 있어 오는 20일 출소하면 체납세금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군은 내년에도 고구려대학과 대행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고구려대학교 계약학과 학비 지원금으로 2학년 2310만원(82만5000원×14명×2회), 1학년 3300만원(82만5000원×20명×2회) 등 총 5610만원을 편성했다. 또한 해남 군민대학 과정별 위탁교육으로 5200만원을 세웠다.

올해는 본예산에 고구려대학 계약학과 학비 지원금 1학년 3300만원, 산업체위탁교육과정 학비지원금 2학년 5940만원, 1학년 3300만원, 군민대학 위탁 교육 5200만원 등 1억7740만원을 세우고 사업을 진행했다.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군의 지원금으로 체납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세금을 체납한 아신학원 소유주와 고구려대학 소유주가 서로 달라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없었다"며 "위탁교육을 멈출 수는 없어 내년에도 사업을 추진하지만 학교에 체납세금을 하루빨리 납부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구려대학은 아직까지 캠퍼스 승인을 얻지 못해 대학생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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