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치아 2개까지
50%만 부담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이 시술받는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치아 2개까지는 원래 가격의 50%만 내면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의 본인 부담률을 50%로 정했다. 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희귀난치성 환자, 중증질환자일 경우 본인 부담률을 20%, 만성질환자일 경우 30%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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