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최대 월 20만원의 연금을 주는 '기초연금법'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1일부터 읍·면사무소를 중심으로 기초연금 신청 및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새로 도입되는 기초연금을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등을 문답식으로 자세히 풀어본다.


A.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돼야 한다.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한 액수인 '월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87만원, 부부가구는 139만2000원 이하여야 한다. 자녀로부터 받는 용돈은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는다.

Q.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A.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다. 만약 1949년 8월생이면 올해 7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생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그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신청할 때는 신분증, 통장사본(기초연금을 받을 계좌)을 지참해야 한다.

Q.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우선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은 월 20만원을 받는다.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수령액에 따라 달리 지급된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연금 수령액이 월 30만원 이하이면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기초연금으로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독가구는 월소득인정액이 69만원에서 2만원씩 증가할 때마다 기초연금은 2만원씩 깎인다. 예를 들어 월소득인정액이 69만~71만원이면 18만원, 85만~87만원이면 2만원을 받게 된다. 월소득인정액이 69만원 미만인 단독가구는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부부가구는 둘 중 1명만 받으면 월소득인정액 121만2000원에서 소득이 2만원 늘어날 때마다 기초연금이 2만원 줄어든다. 부부가구 2명 모두 받으면 월소득인정액 111만2000원에서 소득이 4만원 늘어날 때마다 기초연금은 4만원 줄어든다. 둘 중 1명만 받으면 월소득인정액이 121만2000원 미만일 때 월 20만원을 받게 된다. 2명 모두 받으면 월소득인정액이 111만2000원 미만일 때 부부 합산 최대 금액인 월 32만원을 받을 수 있다.

Q.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

A. 자녀·형제자매·친족·사회복지시설장 등이 대상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대리신청 할 수 있다. 배우자는 별도의 위임장 없이도 대리 신청을 할 수 있다.

Q.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

A.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국민연금은 기존에 받던 그대로 받고 기초연금을 더해서 받는다.

Q. 신청 비용이 따로 필요한가.

A. 기초연금 신청에는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최근 들어 기초연금 신청과 접수를 빙자해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일부 생기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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