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만원 지급, 복지로 포털에서 수령액 모의계산
타 지역에서 접수비 명목으로 금품 갈취 등 피해 발생

오는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제도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조사결과 소득인정액이 노인 단독가구 기준 87만원, 노인부부가구 139만2000원 이하인 노인들에게 최소 2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게 된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은 지급액이 최대 9만9000원이다.

특히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했던 노인도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재도전'의 기회를 갖게 됐다. '만65세 이상' 연령 조건을 갖춰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들도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할 수 있게 된 것.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전환이 되지만 만 65세를 맞는 신규 대상자와 기존 기초노령연금 미 수령자는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기초연금은 다음 달 25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복지로(www.bokjiro.go.kr)'포털에서 자기가 받는 연금액이 얼마나 될지 대략적으로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해남군에 따르면 현재 군내 만 65세 이상 노인 2만981명 중 1만8108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며 미수급자는 2873명이다.

군은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제도로 바뀜에 따라 14개 읍면에 현수막을 게첩하고 각 읍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기초연금제도에 대해 홍보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 들어 기초연금 신청 및 접수비 명목으로 노인들의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타 지역에서 일부 발생함에 따라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군 관계자는 "기초연금 신청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면서 "모르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신청해 주겠다면서 접근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보건복지 콜센터(129), 국민연금콜센터(13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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