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가 처음으로 도입돼 운영된다.
사전투표제란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동안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사전투표제가 시행되면서 부재자투표는 폐지됐다.
사전투표 기간은 오는 30일과 3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해남군내 사전투표소는 14개 읍·면사무소 2층에 설치된다. 사전투표소가 2층에 설치됨에 따라 투표를 하는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을 위해 1층에 임시 기표소가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유권자라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지참하면 투표할 수 있다.
지방선거 특별취재팀
- 입력 2014.05.23 10:28
- 수정 2014.05.2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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