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독려 포스터 기호사용 예비후보 조사
기초의원 예비후보 기부행위 혐의 포착

지방선거가 벌써부터 과열양상을 띄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기초의원 예비후보자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과 15일 기초의원 나선거구 예비후보 2명과 가선거구 예비후보 1명에 대한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선거구 예비후보는 2명은 여행이나 선진지 견학을 떠나는 선거구내 마을에 돈을 건넸다는 혐의로 선관위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 예비후보는 2개 마을에 많게는 30만원에서 적게는 10만원의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선관위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조사중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공천이 확정된 가선거구의 한 예비후보는 투표를 독려하는 포스터에 자신의 기호를 공개했다가 선관위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독려포스터에 자신의 기호를 덧붙인 것으로 밝혀졌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4일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 후보자들의 투표독려 포스터는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15일까지 철거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그러나 기호표출은 투표독려 포스터는 물론 정해진 인쇄물을 제외하고는 예비후보가 사용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선거법을 위반한 사항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래의 배부개시 등 금지'를 위반했으며 관련법 처벌규정 225조 2항 5호에 근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남선관위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선거개입, 당비대납,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부정선거 등 5건을 적발해 고발 조치하거나 경고조치를 내리는 등 부정선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본보 5월 9일 '선관위 부정·불법선거 5건 적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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