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기

본지가 속한 전국 풀뿌리지역 언론연대모임인 (사)바른지역언론연대(회장 김명관, 이하 바지연)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제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행위라며 지난 7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소규모 지역 언론사만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제를 강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이 헌법적 가치인 '언론 자유(제21조)' 및 '평등의 원칙(제11조)'을 명백히 위배한다는 것.

바지연은 헌법소원을 통해 지난 2월 13일 공포한 개정 공직선거법은 '신문사업자 중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자만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아울러 인터넷언론사 역시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했다.

또한 선관위가 여론조사 2일전 사전신고 하도록 의무화하면서도 방송 및 신문사업자 등 언론사 대부분과 방송 및 신문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에 대해서 사전신고를 면제하도록 한 것은 소규모 풀뿌리 지역 언론을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자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소규모 풀뿌리 지역언론에만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의무를 지우는 것은 또 다른 심각한 여론조사 결과의 왜곡을 낳는다"며 "현행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제는 풀뿌리 지역언론 및 개별 후보자들을 차별함과 동시에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자체를 금지하는 헌법적 가치인 '언론자유'마저 짓밟고 있어 명백한 위험이다"고 강조했다.

헌법소원에는 본지와 전국지역신문 31개가 연대하고 있는 바지연 회원사를 비롯해 여론조사기관 리처치뷰, 인터넷 언론 시사브리핑, 뷰엔폴, 인터넷방송 팩트TV, 6·4지방선거 홍승채 순창군수 예비후보, 장흥순 동대문을 시의원 예비후보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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