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공직자들의 선거개입에 대한 법안을 강화하면서 해남지역 대표기관들의 자정결의대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4일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250여 공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 선거중립 자정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행위, 줄세우기나 줄서기 등을 근절하고 각종 선거와 관련된 사항에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키겠다고 결의했다.

이에 앞서 해남교육지원청도 지난 3일 대회의실에 교육청 직원 전원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에 대해 자정을 결의했다. 정동기 교육장은 "6·4 전국지방동시선거 뿐만 아니라 모든 선거에서 직원들의 선거중립의무가 잘 실천되어야 하며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 중립문화를 지속적으로 확립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공무원 선거중립 위반죄'를 신설하고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해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위한 법안을 강화하고 시행중이다. 전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검찰에 기소만 돼도 공무원 직위를 해임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법안이라면서 공직자의 선거중립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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