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YMCA 지역자활센터 안정 호소

해남군과 해남YMCA간 행정소송이 군의 패소로 1차 마무리가 됐다. 이에 YMCA는 박철환 군수가 시민단체에 행한 부당한 압력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자활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돼 지역사회와 참여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발전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YMCA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YMCA는 "자활센터의 지도 감독기관인 해남군의 자활센터장 업무정지와 급여지급중지 결정은 자활센터장의 임명권을 가진 민간시민단체인 YMCA의 자율권과 정당한 권한을 침해하는 부당한 처분이라 주장해 왔으며 이번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에서 다시한번 우리 주장의 정당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YMCA는 또 "해남지역 시민운동의 중심으로 지역발전과 주민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YMCA가 해남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마치 불법행위를 행한양 YMCA 운동의 역사적 전통과 시민운동의 정당성을 훼손한 해남군수는 YMCA와 해남군민에게 사과하고 시민운동단체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탄압을 중지 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인기 해남지역자활센터 관장은 "해남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관으로 지난 1년여 동안 참여주민들과 직원들의 겪은 고통은 해소되어야 한다. 이번 판결을 기회로 해남군의 적극적인 협력과 전향적인 자세를 기반으로 해남지역자활센터가 책임있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희망과 용기를 주는 발전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지방법원 제2 행정부는 지난 13일 해남군수의 자활센터 관장의 업무정지 및 급여지급중지 결정은 해남군수가 아무런 법령상 권한 없이 행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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