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 공직자 선거운동 사전차단

정부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일부 공무원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포착하고 예의주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역내에서는 일부 공무원들의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지만 이처럼 선관위가 예의주시하기는 처음이다.

선관위가 주시하고 있는 공무원은 모 면사무소의 A면장. A면장은 민주당 당원 확보와 관련해 수차례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었던 인물이다. 그리고 A면장과 함께 같은 면사무소 B모계장도 선거개입 정황이 포착되면서 선관위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이와 함께 C면장, D면장, E면장 등 구체적인 실명까지 거론되면서 선개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모사업소 소장도 각 마을을 돌며 영농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군민들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무원의 선개개입과 관련 온갖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해남선관위는 현재 구두경고를 한 상황은 없으며 선거지원단과 함께 몇몇 공무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정황이나 자료를 모으고 있는 단계며 확보된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되면 공무 담임권이 제한돼 왔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은 무조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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