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 가입시 농업인은 보험료의 20%만 납부하면 된다. 군은 안전공제보험료로 2억8700만원을 확보하고 전체보험료 중 국비 50%, 군비 30%를 지원한다.
안전공제보험은 만 15세 ~ 84세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가입가능하고 1년의 보장기간을 갖는다. 보험 가입자는 농업관련 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신체상해를 입을 시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은 지역농협에서 할 수 있다.
지난해 군에서 1만2069명이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해 사고를 당한 426명이 6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군은 지난해 보험료 2억7700만원을 지원했다.
군 관계자는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농업인 안전공제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육형주 기자
- 입력 2014.02.14 11:07
- 수정 2014.02.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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