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보조금 신청시 수급 이력 첨부, 보조사업자 홈페이지 공개 등을 포함한 개편방안을 시행한다. 또 보조금으로 조성된 토지, 건물 등에 부기등기제도를 도입해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첫 도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3000만원 이상 보조사업 신청에는 과거 보조금 수급 이력을 첨부하도록 제도화하고 농업경영체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지원이력 확인을 거쳐야한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해 지원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조금 집행관리에서는 지자체 사업담당자가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현장을 확인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보조시설 지원현황을 농업경영체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 보조사업 선정 및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육형주 기자
- 입력 2014.02.14 11:07
- 수정 2014.02.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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