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재 응(국민연금공단 해남지사장)

 
 

작년 9월 25일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어르신께 매월 최대 20만원을 드리는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 계획'이 발표돼 그 내용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국회 논의와 입법과정을 거쳐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 가입기회가 없었던 노인이나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었던 전업주부에게도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국민 누구나 노후에 '1인 1연금'을 받도록 해 노인빈곤 사각지대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기초연금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안 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어르신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 최소 10만원을 지급하되 국민연금 수급자는 소득재분배 연금액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내인 분들은 전액인 월 20만원을 받지만 가입기간이 1년 더 길어질 때마다 약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들은 월 10만원을 기본적으로 보장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최대보장액(20만원)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들도록 설계되었다 해 국민연금 가입하면 손해라는 인식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면 손해다.

왜냐하면 가입기간이 길어서 기초연금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국민연금과 합한 총연금액은 계속 증가하기 때문이다.  

보험료를 제외한 순이익도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커지므로 오래 가입할수록 더욱 이익이다.

예를 들어보면 평균소득자(월 200만원)가 20년을 가입하면 57만원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10만원을 받는다.

그런데 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는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물론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기초연금 최대급여 월 20만원을 받기 힘들게 되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가입자들의 입장에선 자기보다 국민연금에 짧게 가입한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은퇴 후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평생월급으로 납부한 보험료의 평균 2배 이상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특히 실제 생애평균수령액을 따져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국정과제로 채택된 기초연금 도입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으며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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