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원 땅 허위로 매매계약서 작성 후 돈 편취

해남경찰서(서장 김도기)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 화원면 영호리의 땅을 속여 1억7000여만원 상당의 편취하고 도주한 억대 부동산 사기 피의자를 검거, 구속수사 중에 있다.

해남경찰은 사기협의로 해남 출신으로 부산에 거주하는 정(남·33)모 씨를 구속 수사 중에 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정 씨는 부동산중개소에 종사하면서 지난 2011년 11월 29일 부산에 거주하는 피해자 고(여·70)모 씨에게 "해남에 좋은 땅이 있다. 정말 놓치기 아깝다. 매수해 놓으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1억7000여만원 상당의 돈을 편취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원면 영호리에 있는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수한 것처럼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피해자 등을 속여 돈을 편취하고 도주한 것이다.

해남경찰은 지난 20일 경남 양산에 은신해 있던 정 씨를 검거, 구속했다.

특히 화원면과 산이면의 땅을 헐값에 사들여 J프로젝트와 화원관광단지, 조선소 등으로 인해 부동산 값이 상승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토지를 쪼개 파는 형식의 기획부동산업자들에게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있어 해남경찰은 철저한 단속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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