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집들이 선물로 소화기를 홍보

해남소방서(서장 박경수)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에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며 따라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설치·보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11년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법 개정 이후 신축과 증축, 개축 등을 한 경우에는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전 주택에 대해서는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오는 2016년 8월 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소형 수동식소화기의 경우 거실과 방 등의 면적이 33㎡ 이상인 경우에는 각 실마다 설치해야 하며 또한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해야 한다.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한 가정의 경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진화로 화재피해가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지난달 31일 해남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사무실에서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소방시설을 전달하는 등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기초소방시설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남소방서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대부분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고, 화재발생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해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함으로써 인명피해 방지와 화재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기초소방시설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소화기 보급 확대를 위해 기초소방시설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집들이 선물로 소화기를 선물하는 등 기초소방시설 보급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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