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해남진도지사 3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남진도지사(지사장 박영균)가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되는 사업장임에도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건강보험 미신고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건강보험 미신고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은 사업주의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가입 안내를 통해 영세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와 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가입대상은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법인사업장은 대표자 1인만 있어도 가입대상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 가입은 물론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와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대상 사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보험 사이트에서 관련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등을 다운받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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