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직자 사회봉사 이행 규정 제정 추진 중

해남군이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비위행위의 반복 발생을 사전에 차단코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뿐만 아니라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동료까지 함께 책임을 묻는 연대책임제를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은 공직자 비위행위로 인한 군정 신뢰도 하락을 방지하고 비위발생에 대한 연대책임의식을 강화해 반복 발생의 여지를 미연에 차단하고자 공직자 사회봉사 이행규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규정이 제정되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직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포함) 뿐 아니라 이 공직자가 소속된 실·과·소, 읍·면사무소 전 직원들이 일정시간 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봉사를 해야 한다.

군은 음주운전, 음주측정 불응,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 성폭력, 성희롱, 공금횡령·유용, 뇌물수수, 폭력행위, 기타 중대한 공직자 품위손상행위 등을 유발한 공직자에게 징계와 함께 1일 4시간 이상, 공휴일 또는 주말에 사회봉사를 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같은 행위를 할 경우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어, 함께 사회봉사를 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군은 현재 각 부서뿐만 아니라 직원 개인들의 의견을 메일 등으로 수렴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직사회 내에서는 업무 외적인 음주운전, 폭력행위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지 같이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한 처사라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상급자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관리 소홀로 함께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기간제 근로자들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 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A씨는 "업무적인 공금횡령 등이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니 문제 발생소지를 동료들이 막아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드릴 수 있지만 개인적인 술자리를 갖고 음주운전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까지 동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윤리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 아닌 함께 술자리를 했음에도 차를 몰고 가도록 방치한 직원 등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뺑소니, 성희롱 등은 모두가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동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조금 더 조심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에는 공무원들의 행위에 간접적인 것은 없으며 한 사람의 잘못으로 지자체의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의한 후 안을 마련한 것으로 윤리의식에 대한 군의 의지와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 규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영수 기자 5536@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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