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해남군에 주소를 둔 85세(주민등록상) 이상 노인에게 오는 7월부터 장수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코자 '해남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해남군의회에 상정했으며, 군의회는 지난 16~18일 열린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군은 해남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85세 이상 장수노인을 대상으로 월 3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한다. 사망이나 관외 전출시에는 지급이 중지된다. 신청서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매월 말일에 개인별 금융계좌에 수당이 지급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5~6월 중 장수수당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노영수 기자
- 입력 2013.04.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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