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해남군내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해남군의회는 지난 16~18일 제232회 임시회를 열고 '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해남군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 구역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이 조례안을 군의회에 지난 11일 회부했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버스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학교 절대정화구역(50m), 주유소, 가스충전소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한편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6월 8일부터 PC방은 면적에 구별 없이 금연이 일제히 시행된다. PC방내 흡연공간을 마련코자 하는 영업주는 주변과 완전히 밀폐된 흡연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150㎡ 이상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등은 오는 7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2014년 1월부터는 100㎡ 이상,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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