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관련 유권해석 후 재심의키로

해남군의회 제232회 임시회가 지난 16~18일 열린 가운데 '해남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다음 회기에서 다시 논의키로 보류됐다.

군은 보조사업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보조금 사업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보조사업자의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해 책임성 있는 사업 추진 및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임의처분 금지 규정을 명시코자 '해남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군의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보조사업 성실수행 서약서 제출,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보조사업 전용 계좌 및 카드 사용, 부실사업자에 대한 보조사업 제한 기간, 재산 처분의 제한, 자산의 불법 처분 예방 조치(1억원 이상인 경우 근저당권 설정) 등이다.

하지만 이 조례안의 내용 중 보조사업자가 담보제공을 원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을지,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받을지 등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은 후 재 논의키로 한 것이다.

군은 이 같은 우려를 없애기 위해 군의회에 이 조례안을 제출하기 전 기획재정부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때문에 군의원들은 이 유권해석 결과를 받은 후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번 회기에서는 심의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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