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해남군이 주택가격에 대한 결정 공시를 오는 30일 할 계획이다.

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오는 30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단독, 다가구, 주상용 주택 2만3846호에 대해 조사·결정한 개별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0.7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건축비용 상승 때문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오는 30일부터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열람부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세무회계과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업무,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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